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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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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초과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합계 90만 원 이하)


✅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주의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년 4월 19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신청 일시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 자격

19세 ~ 34세 이하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또는 100%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또는 4억 7천만 원 이하 (원가구)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지원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 재원

총 3,119억원 (국비 1,422억 원, 지방비 1,697억 원)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복지로 (https://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대리 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 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지원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2.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3. 서류 제출 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2. 신청서 작성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 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3.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급 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지급일 : 지급기간(~ 2026년 12월)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12회)을 모두 받은 후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담 콜센터 (LH,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부담을 덜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포스팅이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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