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상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하여, 기존 노인 중심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대상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9~64세 중장년층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청년층
소득기준은 없으며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자 선정 시에는 돌봄 필요성, 연령, 가구 조건,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지역 상황에 따라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의료기관 동행 및 이송 지원
심리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그 외 돌봄 관련 필요 서비스 제공
1.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
A형(기본 돌봄형): 월 36시간,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제공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 가사 서비스 제공
C형(추가 돌봄형): 월 72시간,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제공 (심한 고립이나 질병 등으로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 이용 불가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 가능 (D형)
2. 특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유형:
상담: 심리상담, 가족상담, 노년상담 등
교육: 건강교육, 안전교육, 재활교육 등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여가활동 등
지역사회연계: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동호회활동 등
기타: 특별목욕, 간단한 건강관리, 간단한 외출보조 등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 B-1형, B-2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 이용 불가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 가능 (D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 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건강보험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기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 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서비스 이용료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부과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 복지센터 문의
주의 사항
서비스 대상: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읍면동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서비스 이용 제한:
타 공적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제한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
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청년, 가족 돌봄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서 일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따뜻한 돌봄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 일상 돌봄서비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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